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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절차

공익신탁의 이용방법을 설명합니다.

신탁계약 체결

신탁계약 체결

기부자는 기부금의 관리와 운용, 집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1. 1 목적사업에 및 명칭 결정
    장학, 복지, 통일, 아동보호 등 공익신탁법에 규정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모두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공익신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2. 2 기부자의 범위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공익신탁법]은 기부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하려는 금액이 고액이라면 단독으로 위탁하는 것이
    명확하고 절차도 간편할 것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모아서 위탁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탁자는 공익신탁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개인, 금융기관, 공익단체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신탁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 선정하면 됩니다.
  3. 3 신탁재산 확보 방법 결정
    단독 위탁 또는 공동 위탁으로 진행할지 여부, 공동 위탁으로 할 경우 특정 그룹으로 제한할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4 지원시기 및 방법 지정
    공익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정하면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 및 수혜대상 지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지정할 때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익단체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지원하는 제1호 공익신탁인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 수혜대상을 정하도록 신탁계약에서 규정
비쥬얼 입니다

법무부에 인가 신청

수탁자는 위 사항들을 반영한 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의 인가 여부 통보

법무부는 인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신청인(수탁자)에게 인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