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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기부를 망설이십니까?
"공익신탁"으로 믿고 탁! 맡기세요.

공익신탁이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에서는 기부하는 사람을 "위탁자", 기부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 라고 합니다.

공익신탁 시스템

공익신탁은 기부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하므로 기부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믿고 탁!" 맡길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5.3.19. 『공익신탁법』 시행)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